[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를 붙인 팝아티스트가 대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용덕)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팝아티스트 이병하(47)씨에게 벌금 1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당장 선고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선고를 면하게 해주는 제도다.
이씨는 2012년 5월17일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일대 주택가에 전두환 전 대통령 풍자포스터 55장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의와 수갑을 착용한 채 29만원짜리 수표를 들고 있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이씨를 약식기소했지만, 이씨는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씨는 자신의 행위를 '예술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포스터 부착행위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다거나 이 사건 포스터를 부착하는 외에는 피고인의 예술적·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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