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갑작스런 폭설 피해, '풍수해보험'이 효자 노릇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1초

지난 1월 피해 농가 중 42건 가입돼 보상 받아...적은 금액 보험료 대비 보상 금액 '두둑'

갑작스런 폭설 피해, '풍수해보험'이 효자 노릇했다
AD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제주 서귀포의 한 감귤농가는 지난 1월 내린 폭설로 온실 5개동(1499㎡)가 주저앉는 피해를 입었다. 1년 농사를 망칠 뻔했지만,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둔 결과 268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돼 한시름 덜게 됐다. 전북 고창의 한 단독주택도 당시 폭설로 인해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가 2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보상받았다. 한달 보험료 5만원만 투자한 것을 감안하면 큰 이득을 본 셈이다.

풍수해보험이 지난 1월 폭설 피해 농가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에 따르면 지난 1월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 중 풍수해보험에 가입돼 있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설물은 주택 3건, 온실 39건 등 42건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감귤농가의 경우 피해를 입은 온실 5개 동은 손해사정사의 사정 결과 가입 금액의 전부를 받게 되는 '전파'로 분류되어 약 2700만원 정도의 보험금을 받게 되었다. 보험 가입 후 보험료로 지출한 돈은 118만원 정도였다. 고창 주택은 가입 금액의 50%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는 '반파'로 분류돼 2500만원 가량의 보험금을 보상받게 됐다. 보험 가입으로 지출한 보험료는 5만원에 불과했다.


풍수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유재산 피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다.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해 준다. 총 보험료의 55~92%를 정부가 지원해준다. 대상 재해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이다. 가입 대상 시설은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다.


안전처와 풍수해보험 사업운영 약정을 체결한 동부화재, 현대해상, 삼성화재,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