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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사일 파편 피해 우려…범부처 총력 대응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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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추재 5일 오전 대책 회의...발사시 위기대응반 1단계 가동해 주민보호

北 미사일 파편 피해 우려…범부처 총력 대응 나서 군은 북한 로켓의 1단 추진체나 잔해가 우리 영해로 떨어지면 사거리가 170㎞인 SM-2 미사일을 쏘아 맞히고, 영토 가까운 곳으로 향할 경우 지상에 배치한 사거리 30㎞의 패트리어트(PAC-2) 미사일로 때리는 요격 채비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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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의 발사로 인한 파편 피해가 우려되자 정부가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5일 오전 국민안전처 주재로 합참, 통일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관련 대책회의를 열어 발사체 낙하에 따른 주민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북한 미사일 파편 피해를 막기 위해 낙하 예상 해역 항행 선박 및 조업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미사일 발사시 해상교통문자방송(NAVTEX)으로 항행경보방송을 실시하고, 낙하 위험 해역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적극적인 안전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각 선박 운항 및 조업 현황을 확인하고 위험해역을 우회하도록 항로변경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해군,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피해 방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만약의 경우 내륙 지방에 낙하될 가능성도 있어 소방본부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중요시설물의 자체 경계ㆍ경비를 강화한다.


실제로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안전처는 위기대응반 1단계(24명 편성)를 즉각 가동해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며 주민보호 활동을 총괄하게 된다. 필요시 민방위 경보발령ㆍ민방위대 동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및 시ㆍ도 민방위 경보통제소에 비상근무태세가 발령되며, 이를 위하여 공군과도 밀접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민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경 및 소방을 통해 긴급구조ㆍ구급활동을 추진하고 피해복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북한은 광명성 발사 시기를 오는 8일부터 25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낮 12시(평양시간)로 통보해 예상궤도를 지나가는 항공기와 선박 등에 경보가 내려진 상태다. 또 불발탄 파편에 의한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북한이 2012년 4월 13일 발사된 은하 3-1호는 발사 153초 만에 백령도 상공에서 폭발해 하마터면 인가에 피해가 발생할 뻔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서 최근 경기도 일대에서 발생한 북한 삐라뭉치 낙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삐라뭉치로 인한 재산피해는 현재의 법령상 보상 근거가 불분명하지만, 국지도발시 주민보호 책임이 있는 안전처에서 조치방안을 총괄하도록 했다. 정부의 각종 교부세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와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재원을 활용해 복구 및 피해 보상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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