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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현장 출동 119구조대원 숫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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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2차 사고 발생에 정부 합동 대책 마련...선 안전 조치 후 구조 활동 나서기로

교통사고 현장 출동 119구조대원 숫자 늘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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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지난달 30일 오전4시5분. 서울 영등포구 서부간선도로에서 사고를 수습 중이던 구급차를 승용차가 추돌해 운전자가 사망하고 구급대원 3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음 날인 31일 오전7시30분쯤엔 부산시 사하구 화물차 사고 현장에서 교통 통제 중이던 구조대원 2명이 올란도 차량에 부딪혀 부상당했다. 도로에 결빙이 있었던 데다 안개가 끼어 시야가 부재한 상태에서 현장 안전 통제 인력마저 배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최근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수습 중 2차 사고를 당하는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부처 합동 대책을 마련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안전처는 교통사고 현장에서 질서유지 및 안전조치를 담당하는 경찰의 신속한 현장도착을 위해 119상황실에서 교통사고 신고접수 즉시 경찰에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 포함) 및 교량, 야간ㆍ노면결빙ㆍ안개ㆍ폭우 등 2차 사고가 예견될 수 있는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출동하는 소방대원수를 늘려 현장 안전을 도모한다.

구조ㆍ구급대는 현장 도착 즉시 현장 지휘관의 통제 아래 현장 통제선ㆍ안전삼각대 설치, 소방차 사이렌 및 경광등 작동 등 안전조치를 우선 시행토록 하는 등 '선 안전조치 후 현장활동 원칙'을 준수하도록 교육을 강화한다.


안전처는 또 중ㆍ장기적으로 경찰에서 운영 중인 리프트 경광등의 실효성 여부를 심층 분석한 후 비교적 차고가 낮은 119구급차 등의 소방차에 적용여부를 검토ㆍ결정할 예정이다. 소방 현장인력 증원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교통사고 현장에 대해 순찰차 등이 충분히 투입돼 후속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로 했다. 교통사고 현장을 감속유도구역, 방어구역, 처리구역으로 구분해 구역별로 차량을 이용한 방호벽 설치, 안전경고등ㆍ리프트경광등ㆍ불꽃신호기 등을 활용한 현장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인 대상 2차 안전사고 가능성도 높은 만큼 교통사고 현장 안전조치 요령(트렁크 개방, 비상등 작동, 안전지역 대피 등)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채수종 안전처 119구급과장은 "교통사고 현장 등 위급상황에 처한 국민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하기 위해서는 소방관의 안전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 안전조치 후 현장활동 원칙을 강화하여 2차 안전사고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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