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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남동생 상대로 “3억 갚아라” 소송 이겼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1초

장윤정, 남동생 상대로 “3억 갚아라” 소송 이겼다 장윤정.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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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장윤정이 남동생을 상대로 벌인 대여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5일 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장윤정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윤정은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측은 누나 장윤정에게서 빌린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한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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