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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소액주주, 박삼구 회장 등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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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이 부실 기업어음(CP)을 사들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액주주들이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주주들이 패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5일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 등 아시아나항공 소액주주들이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아시아나항공 임원진 9명을 상대로 2014년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은 2009년 금호산업이 워크아웃을 신청하기 전부터 CP를 매입해 왔고, 이에 대해 9.2~12.5%의 이자를 거두고 있었다"면서 "워크아웃 이후 CP를 산 행위도 이미 수백억원어치를 사들인 상황에서 부도가 날 경우 회사에 미칠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한 지원 목적으로 이뤄졌을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CP 매입을 결정할 때 이사회 결의는 없었지만, 당시 적용되던 공정거래법상 의결사항이 아니었다"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CP 매입 행위로 발생한 손해라고 볼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원고는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들이 2009년 부실이 우려되는 금호산업 CP 790억원 어치를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지난 2014년 1월 110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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