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등 감염병 발발에 대응할 매뉴얼이 제작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감염병 대응 매뉴얼을 작성·배포해야 한다. 관련 정보는 공유·공개하고, 필요시 휴업·휴교 조처도 내릴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환경과 식품위생 점검결과와 보완조치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또 학교장이 학생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학부모 동의 없이 했을 때에는 검사 사실을 학부모에게 바로 통보하도록 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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