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전국 중학교에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학원가의 불법 마케팅이 성행하자 정부가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교육부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민안전처, 시도교육청과 함께 서울과 경기도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의 불법 운영행위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경기도 분당과 일산 등 학원이 몰려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진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 특별반 등 무등록 불법 특강과 학원비 편법 인상(초과 징수), 선행학습 유도 등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1학년 중 한 학기를 택해 지필 시험을 보지 않고 대신 다양한 진로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부 학원에서는 이를 이용해 '1학년 때 시험을 보지 않는 만큼 2∼3학년 성적이 더 중요하다'거나 '시험을 보지 않을 때 공부를 더 해둬야 남보다 앞서갈 수 있다'는 식의 광고를 해 선행학습을 부추긴다는 비판을 받는다.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는 과태료 부과와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교육부는 또 허위·과장 광고나 무등록 학원·미신고 개인과외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 경찰청 등과 공조해 대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부처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학원의 비정상적 운영의 근절을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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