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각 대학은 학생이 자녀 양육이나 임신 출산을 이유로 휴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4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23조4항은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여학생이 임신 또는 출산할 때 휴학을 원하면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휴학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는 자녀 양육이나 임신·출산의 경우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칙에서 휴학 허용 여부를 결정해 왔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또 방송통신대 등 원격대학의 강사는 필요하면 일(日) 단위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전문대학 의료계열 전공에는 '학과'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으며 유치원 교사를 양성하는 과가 있는 전문대는 유치원을 부설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되는 즉시 효력을 갖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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