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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거쳐 통과된 원샷법, 사업재편에 탄력 vs 효과반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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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지거쳐 통과된 원샷법, 사업재편에 탄력 vs 효과반감 우려 삼성 서초사옥 전경 (출처 : 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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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업의 사업재편과 선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는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10대 그룹을 포함해 주력산업 가운데 정부가 공급과잉으로 인정하는 산업은 사업재편과 구조조정 과정에서 행정과 세제상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업재편 절차 규제 등 원샷에 해결

원샷법에는 사업재편 승인을 받은 기업이 비핵심 사업 부문을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할할 수 있도록 소규모 분할제도를 도입했다. 기업은 이를 통해 총자산 10% 이하의 소규모 사업 부문을 분할할 때 주총특별결의를 이사회 결의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재편기간 중에 한 번만 허용하기로 했다.

작은 규모로 진행되는 합병의 경우 요건은 완화된다. 합병되는 기업의 시가총액이 합병하는 기업 시가총액의 20% 이하(현재는 10%이하)일 경우에는 주총특별결의 대신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도 제한된다.


간이합병 요건도 완화된다. 합병되는 회사의 주식 80% 이상(현재는 90%이상)을 보유하면 역시 주총특별결의 없이 이사회 결의만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됐다.

절차도 단축된다. 주총 소집통지 기간이 2주에서 7일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 가능기간도 주주총회 후 20일에서 10일 이내로 각각 단축된다. 기업의 자금 유동성 압박도 어느 정도 해소해주기로 했다. 반대주주 주식매수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비상장 2개월)에서 3개월(비상장 6개월)로 연장해준다.


-지주사 자회사지분 보유기간 연장

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40% 이하로 보유할 수 있는 유예기간, 자회사 간 공동출자로 하나의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유예기간은 각각 3년으로 연장된다. 손자회사가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지 않아도 되는 유예기간도 3년으로 연장된다. 이 때에도 최저 50%의 지분은 확보해야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사업재편을 추진할 때도 규제를 완화해준다. 해당 기업의 상호순환출자가 가능한 유예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고, 기업 간 채무보증이 가능한 유예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해 사업재편 부담을 경감했다. 다만 부채비율이 200%가 초과하는 계열사는 채무보증 특례를 받지 못하게 했다. 부실확산을 막기 위한 장치다.


합병을 위해 기업 간에 주식을 교환할 때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24.2%)는 교환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연기된다. 해당 주식교환에 대한 증권거래세(0.5%)도 면제된다. 합병 뒤 중복 자산을 처분할 때 생기는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도 3년 연기한 뒤 3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인수합병으로 자본금이 증가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도 50% 감면해준다.


-재계 요구안은 많이 빠져

원샷법은 정부가 연구용역안을 만들었고 이를 토대로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으로 공청회와 국회 논의과정에서 재계가 원한 재계안에 비해 많이 후퇴됐다. 재계는 애초 적용대상을 과잉공급 분야 외에 정상기업도 포함되도록 하고 업종 제한 폐지,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등을 바랐지만 발의안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기업 사업재편의 목적에서 경영권 승계, 재벌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강화 또는 일감 몰아주기인 경우에는 원샷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의 합병건같은 경우는 과잉공급 업종에 해당하지 않고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가 주된 목적이어서 비슷한 사례들은 원샷법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원샷법은 대기업 악용을 막기 위해 ▲ 과잉공급 분야 기업에만 제한적 적용 ▲ 민관합동 심의위원회를 통해 특혜시비 최소화 및 공정성 확보 ▲ 사업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 지배구조 강화 등인 경우 승인 거부 ▲ 승인 이후 경영권 승계 등이 드러날 경우 사후 승인취소 및 과태료 중과 등의 장치를 두었다.


-과잉업종만 허용 아쉬워

경제계는 일부 과잉업종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크다. 경제계 관계자는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며, 과잉문제가 생기면 업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은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관게자는 "대부분의 주력업종이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성장률 저하, 금리인상 등이 작은 경제충격에도 업종 전체적으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면서 "지금 문제가 드러난 조선, 철강, 석유화학 업종에만 법을 적용하자는 제안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방안으로 보고 있다.


-조선 철강 등 주력산업 사업재편 쉬워진다

공급과잉에 따른 과당경쟁과 출혈경쟁, 실적부진 등을 겪는 주력산업에서는 원샷법이 매우 필요한 수단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014년 기준 주력업종의 대기업 비중은 조선(76.5%), 철강(72.2%), 석유화학(80.2%), 자동차(78.3%) 등이다. 더구나 중국발 과잉공급 등으로 인해 주력산업의 기업실적이 악화돼 한계기업 비중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한계기업 비중(13.5%→15.3%)보다 대기업 한계기업 비중(9.3%→14.8%)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들 산업 모두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가ㆍ원자재 가격 하락, 대규모 적자 등으로 자발적 구조조정과 사업재편이 시급한 상황이다. 상장사 가운데 한계기업만 270여곳에 이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대기업의 88.0%, 중소ㆍ중견기업이 75.4%가 특별법 입법을 바라고 있다. 또한 대다수인 80.8%의 기업들은 '지원혜택 등 조건에 따라 사업재편 추진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성호 경기대 교수는 "혁신의 사업화를 통한 신성장동력 확보와 과잉공급 기조의 석유화학, 조선, 전자 등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이 긴요하다"며 "이를 제약하는 회사법과 세법, 각종 규제 외의 특례 도입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ㆍ중견기업의 글로벌 기업 성장과 양질의 고용창출을 촉진하는 효과적 정책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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