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를 위해 올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업무협의회를 매월 갖기로 했다. 제1차 회의는 지난 1월17일 열렸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1차회에서 2016년부터 시행된 실제소유자 확인제도의 정착 현황과 금융감독원의 금년도 자금세탁방지 업무 검사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제2차 월례협의회는 오늘 8시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이병래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금융감독원 김영기 부원장보가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의회를 통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실제소유자 확인제도 등 변경된 자금세탁방지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 및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변경된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되도록 금융감독원에서 현장검사 및 업무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도키로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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