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수수료 차등 요율제(이하 요율제)’가 조달계약사업 조기집행을 견인하는 모양새다. 요율제는 당해 전체 조달계약 중 1분기에 집행되는 건수에 대해 10%, 2분기에 집행되는 건수는 5%의 수수료를 각각 할인하는 내용을 근간으로 올해 첫 도입됐다.
조달청은 올해 재정사업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요율제를 도입,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전년동월 대비 8.8% 증가한 3조6012억원의 조기집행 규모를 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주요 사업별 실적은 물품·서비스 1조3310억원, 공사·기술서비스 2조2602억원 규모로 집계된다.
이중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수요 울산신항 남방파제 축조공사(696억원)와 강릉시 수요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공사(445억원) 등 공사계약이 1분기 조기집행 실적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된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지난달 말까지의 조달요청 규모와 계약까지의 소요일수를 감안할 때 3월~4월 사이의 조달계약사업 실적은 전년대비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요율제를 통한 각 기관별 재정조기집행 유도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결과로 경제여건 극복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자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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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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