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검찰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한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사건에서 거짓말로 큰 혼란을 초래했으며 대법원에서 바로잡는 데 4년이란 시간이 걸렸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은 한 전 총리의 유죄 확정 이후에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엄벌해 달라고 말했다.
한씨는 한 전 총리와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으며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가 한 전 총리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뒤 1심 재판 증인신문에 나와서는 진술을 뒤집었다.
검찰은 한씨가 진술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위증한 혐의로 2011년 7월 기소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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