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입찰에서 떨어진 건설사에도 설계비용을 보상해주는 규정을 악용해 이른바 '들러리 입찰'을 담합하고 보상비를 받아챙긴 건설사들에게 받은 돈을 돌려주도록 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포스코건설과 포스코엔지니어링(옛 대우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4일 밝혔다.
LH는 2011년 광주ㆍ전남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사 입찰 공고를 했고, 코오롱글로벌이 사전심사 신청을 했으나 다른 신청자가 없어 유찰시켰다.
입찰 재공고가 나자 코오롱글로벌은 포스코건설 등을 '입찰 들러리'로 끌어들였고, 포스코건설 등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설계를 제출해 결국 코오롱글로벌이 공사를 따냈다.
포스코건설 이후 LH로부터 설계보상비 3억2000만원을 받아냈다. '탈락자에게도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 규약에 근거해서였다.
포스코건설 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들러리 입찰 사실을 들켜 시정명령과 과징금 19억여원을 부과받았고, LH는 보상비를 돌려달라며 포스코건설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발주처가 들러리입찰을 한 건설사들을 상대로 낸 소송이 상당수여서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칠 것이란 게 법원 설명이다.
포스코건설 등 업체들은 LH에서 받은 설계보상비 3억2000만원에 지연손해금까지 보태 LH에 반납해야 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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