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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정보유출 고객들에 "카드사 배상책임" 첫 판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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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카드사 등이 10만원씩 배상해야"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들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

같은 내용의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0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KB국민카드, NH농협은행,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업체들이 피해자들에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관리ㆍ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열람됐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해자들은 총 13억여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재산상 피해가 산정되지 않은 점, 카드사들이 유출에 따른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약 5억원으로 제한했다.


카드사들은 재판 과정에서 "협력업체 직원의 개인 범행이니 책임질 수 없다"고 주장했다.


KCB 직원 박모씨는 2014년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과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카드사들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객정보 1억여건을 USB로 빼돌려 유출행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대부업계 등으로 넘어가 영업에 사용됐다.


이렇게 유출된 정보는 NH농협은행 2259만 건, KB국민카드 5378만 건, 롯데카드 2689만 건 등 모두 1억326만 건이다.


박씨는 이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3년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중이다. 심재오 전 KB국민카드 사장, 박상훈 전 롯데카드 사장, 손경익 전 NH농협카드 분사장 등은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업체들은 3개월 신규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카드사들은 이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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