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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건설감정료 표준안' 마련…18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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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오는 18일부터 건설감정료 표준안을 일반에 공개해 건설소송 실무에 적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그동안 주먹구구식 산정으로 분쟁의 원활환 해결을 어렵게 했던 건설감정료 표준안이 적용되면 소송 당사자들의 편의나 재판에 대한 신뢰가 상당수준 높아질 것이란 게 법원의 관측이다.

건설감정은 건설 소송에서 문제가 되는 건물의 가격이나 공사 대금 등의 액수를 평가하는 절차다.


지금까지는 감정인마다 제각각의 감정료를 요구하고 예상감정료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적정 감정료를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소송 당사자들의 불만과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법원은 그간 건설소송 전담 판사와 변호사, 전문 감정인 등을 투입해 약 8개월 동안 건설감정료 표준 계산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소송 당사자가 이 프로그램에 감정 대상 건축물의 정보를 입력하면 적정 감정료가 자동으로 산출된다.


프로그램은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 '민원-자주 사용하는 양식 모음'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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