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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녀상 말뚝테러' 日극우인사 국내재판 3년째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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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독도)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어놔 불구속 기소된 일본 극우인사 스즈키 노부유키씨(鈴木信行ㆍ51)의 국내 재판이 3년째 제자리걸음이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스즈키씨의 7번째 공판을 연다. 이번 공판은 2014년 6월 6차공판 이후 1년 반 만에 열리는 공판이다.

법원은 계속 공판일을 지정하고 심리를 이어가는 중이지만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스즈키씨와 일본의 비협조 때문이다.


지난 6차례의 공판은 스즈키씨가 출석을 하지 않아 잇따라 연기됐다. 법원은 6차공판 때 유효기간 1년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일본 정부의 비협조로 유효기간이 만료됐다.

법원이 외국에 있는 형사 사건 피고인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법무부가 해당 국가와 사법공조를 통해 신병을 인계받는다.


법원은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그간의 사례로 미루어 볼 때 일본 정부가 이번에도 협조하지 않을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스즈키씨는 2012년 6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는 말을 적은 말뚝을 묶어 위안부 할머니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이 파행되는 사이에도 스즈키씨의 만행은 이어졌다. 그는 지난해 5월 경기도 광주에 있는 '나눔의 집'과 서울에 있는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에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소녀상 모형과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어가 적힌 흰색 말뚝 모형을 국제 우편으로 보냈다.


2012년 9월 일본에 있는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비에도 '다케시마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라고 적힌 나무 말뚝을 박고 윤 의사를 '테러리스트'라고 모욕하기도 했다.


스즈키씨는 2013년 일본 참의원 선거에 출마해 선거 벽보에 위안부 소녀상을 '매춘부상'이라고 표현하고 한일국교 단절을 주장했으나 낙선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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