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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서 일행 공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장도 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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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골프장에서 동반 라운딩을 하던 사람이 친 공에 맞아 다친 사람에게 골프장 측이 일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단독 임태혁 부장판사는 경기도 한 골프장의 보험회사가 골프장에서 사고를 당한 이모씨(여)에게 3088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봄 이 골프장 9번 홀 여성용 티박스 부근에서 티샷을 준비하다가 남성용 티박스에서 일행이 잘못 친 공에 머리를 맞고 쓰러졌다.


급성 경막하출혈, 두개내출혈 등으로 한달간 입원했지만 영구적 상처가 생긴 이씨는 "당시 캐디가 남성용 티박스 앞으로 나가게 하고도 일행의 티샷을 중지시키지 않았다"며 캐디의 고용주 골프장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임 판사는 "골프장은 캐디의 사용자로서 배상책임이 있다"며 골프장과 계약한 보험사가 이씨에게 배상하라고 말했다.


임 판사는 다만, 이씨도 일행이 티샷하기 전 앞으로 나가 사고의 주 원인을 제공했다며 배상책임은 60%로 제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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