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9000만원의 뒷돈을 챙겨 불법 대출을 해준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인 국민은행 전 도쿄지점장이 은행 측에 16억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은행에 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는 대출 자격 미달이거나 담보를 제대로 갖추지 않은 이들에게 대출해줘 회사에 큰 손해를 입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에게도 직원 관리 및 감독의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던 2010~2013년 130여차례에 걸쳐 약 3500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주고 부당대출의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ㆍ수재)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ㆍ벌금 9000만원ㆍ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5년ㆍ벌금 9000만원ㆍ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항소심 판단을 확정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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