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성형 시술이 잘못됐다며 성형외과를 찾아가 소란을 피운 환자에게 성형외과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이대연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조모씨가 환자 강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환자 강씨가 의사 조씨 측에 200만원을 배상토록 하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다만, 위자료 액수를 원심에서 판단한 300만원이 아닌 200만원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의사인 조씨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해 강씨는 손해를 금전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범죄행위의 내용과 결과, 강씨가 조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위자료 액수 산정에 이같은 행동이 참작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도 "동기가 어떻든 위력에 의해 업무를 방해하고 퇴거에 불응, 명예훼손을 한 것은 불법 행위"라며 "정신적 피해를 금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2년 9월 미용 목적으로 조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목과 얼굴 옆 라인에 울트라 실을 넣어 당기는 '울트라 리프팅' 성형시술을 받았다.
강씨는 2013년 2월부터 5월까지 병원에 찾아가 시술로 인해 염증이 생겼다며 환불을 요구했고, 병원 측이 응하지 않자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진료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조씨는 강씨를 상대로 "진료 업무를 방해받고 명예를 훼손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강씨는 2013년 업무 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됐다.
또 강씨는 조씨를 상대로 시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 조씨가 치료비와 위자료 1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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