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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생 브로커' 무더기로 검찰에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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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대여, 채무자 공모 등 정황 포착 후 수사 의뢰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개인회생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악성 브로커로 보이는 법무법인과 변호사를 검찰에 수사 의뢰한다.


서울중앙지법 브로커 체크리스트 대응 연구반은 17일 지난 1년간 추린 위법 의심 사건 중 법무법인 법무법인 9곳과 변호사 12명, 법무사 4명, 무자격자 5명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의뢰하기로 결정했다.

또 이들과 함께 위법 의심 사건에 관련된 법무법인 14개 등 28인(곳)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법조윤리협의회에 징계 요청을 했다. 또 법무법인 13개 등 35인(곳)에는 서면경고를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5월 '악용위험사건 중점관리제도'와 '브로커 체크리스트 제도'를 시행했다. 이번 수사의뢰는 이 제도의 결과물이다.

이번 수사의뢰 대상에는 ▲회생 브로커에게 명의를 대여한 변호사 ▲채무자와 공모해 변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대리인▲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통해 개인회생제도 상담을 해주거나 변호사▲법무사에게 적극적으로 연결해준 무자격자 등이 포함됐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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