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행남자기에 대해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오는 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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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서연기자
입력2016.02.02 16:38
[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행남자기에 대해 구주권 제출을 이유로 오는 5일부터 신주권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주권매매거래정지한다고 2일 공시했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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