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찰이 '데이트 폭력' 뿌리 뽑기에 나섰다.
2일 경찰청은 데이트폭력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 전국 경찰서에 '연인 간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여 오는 3일부터 1개월 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현재 연인 사이가 아닌 이별한 남녀 사이에 일종의 스토킹 행위가 이어지면 형사처벌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상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문자·전화는 형사처벌 대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피해자가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면 폭력이나 협박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형사과장을 TF팀장으로, 형사·여성청소년수사팀별 1명씩을 전담 수사요원으로 배치하는 TF팀은 경찰서 각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등을 통해 접수된 데이트 폭력 사건을 담당한다. 또한 여성경찰관의 면담을 통해 현재 상황 등을 파악하고, 처벌해야 할 상황이 있으면 형벌 법규에 따라 처벌한다. 피해자의 신변 보호 방안으로 원터치 112신고와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웨어러블 긴급호출기를 지급하고, 폭력 우려가 중할 경우 피해자 주거지 등에 폐쇄회로TV도 설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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