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데이트 폭력을 저지른 범죄자의 76.6%가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영오 연구위원 등이 내놓은 ‘여성 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2005년부터 10년간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성폭력 등 4가지 범죄를 저지른 이들 중 전과자는 76.6%였다. 전과가 없는 초범은 10명 중 2명꼴이었다.
이 보고서는 교제 상대방에 대한 정보 제공을 위해 ‘전과정보공개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클레어법’이라고 하는 ‘가정폭력전과공개제도’를 예로 들었다.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영국 여성이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남자친구는 과거 자신의 연인을 폭행하고 학대한 전과가 있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 영국은 2012년부터 지역 경찰이 현재 또는 새로운 연인에 의해 폭력 위험에 노출된 여성들에게 연인의 폭력전과를 공개해줄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
실제 교제경험이 있는 성인여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데이트 폭력 예방을 위해 상대방의 전과조회를 허용하는 것에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한다는 응답이 48%로 가장 높았다. ‘전적으로 찬성’은 38.8%로 찬성 견해가 전체의 86.8%였다.
‘인권문제로 반대’는 9.8%, ‘전적으로 반대’는 3.5%였다.
남성 응답자들은 ‘전적으로 찬성’이 22.5%, ‘철저한 관리를 전제로 찬성’이 40.2%로 여성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찬성 견해가 더 많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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