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결별을 통보한 전 여자친구에게 ‘염산 테러’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자수했다. 이 남성은 교제 중에도 ‘데이트 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A(31·여)씨에게 염산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특수협박, 특수체포미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양모(41)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이달 24일 오후 8시10분께 서울 용산구 A씨의 집 앞에서 준비해 간 염산을 A씨의 얼굴을 겨냥해 뿌린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 염산 테러로 오른쪽 눈 각막 일부가 손상되는 색소침착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오른쪽 어깨 부분 약 10㎝에 3도 화상을 입었다. 염산이 튀면서 머리와 얼굴, 팔, 무릎 등에도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경찰 관계자는 “불행 중 다행으로 A씨가 뿌려지는 염산을 피해 얼굴을 돌려 피해가 크지 않았다”면서 “하마터면 아찔한 상황이 벌어질 뻔했다”라고 전했다.
조사결과 직장 동료로 만난 두 사람은 올해 8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가 11월께 A씨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하자 양씨가 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교제 중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나지 않는지 등을 의심하는 증세를 보이며 A씨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10월18일 A씨의 집에서 양씨가 A씨를 의심하며 폭력을 휘두르고 이후에도 양씨의 폭언 등 괴롭힘이 그치지 않자 결별을 선언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결별 선언에 화가 난 양씨는 A씨를 납치할 목적으로 전기충격기까지 구입했다. 범행 당일 전기충격기를 사용했으나 실패하자 준비한 염산을 꺼내 A씨를 향해 뿌리고 달아났다.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도 냈다.
경찰은 사건 직후 양씨의 신원을 특정해 양씨를 추적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자수를 종용했다. 경찰의 압박이 계속되자 양씨는 26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용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는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조사를 받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그러나 범행 사실 등 혐의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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