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결정은 중국손실 의혹 근거없다는 사실 스스로 인정한 것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롯데그룹이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SDJ코퍼레이션 회장)측의 악의적 소송으로 기업가치에 타격을 입었다며,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하지 말아달라고 압박했다.
롯데그룹은 2일 롯데쇼핑을 상대로 제기했던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신청을 신 전 부회장 측이 취하한 것과 관련, "SDJ 측이 야기한 논란으로 롯데는 기업가치에 환산할 수 없는 타격을 입었으며 주주, 투자자, 소비자들 역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SDJ 측은 당초 요청했던 롯데쇼핑 관련 자료를 이미 받아 소기의 목적을 달성, 법원절차를 종료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회장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림등사 가처분신청 2차심문기일이었던 지난해 12월2일 롯데로부터 1만6000장의 회계장부와 관련서류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월23일 3차심문기일에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 역시 롯데그룹 측이 지난달 29일 모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롯데그룹은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은 회사와 주주 공동의 이익에 반하는 악의적 소송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롯데는 소모적 논쟁과 오해 방지를 위해 선제적이고 투명하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SDJ 측의 소 취하 결정은 자신들이 소송의 빌미로 꾸준히 주장했던 중국사업 손실 의혹이 근거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면서 "이번 일과 같은 근거 없는 의혹제기로 기업을 괴롭히는 행위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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