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롯데쇼핑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신 전 부회장 측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양헌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이 같은 내용의 신청 취하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그간 네 차례에 걸쳐 신 전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에 대한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취하서가 제출됨에 따라 이 가처분 사건은 종료됐다.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0월 가처분 신청을 했다. 롯데쇼핑 주주로서 내부 회계장부를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이다.
이 사건은 롯데가(家) 경영권 다툼을 둘러싼 첫 법정 공방으로 관심을 모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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