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사진 오른쪽)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사진 왼쪽·전 새누리당 의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언론 인터뷰와 메모 등에서 남긴 진술에 관해 "성 전 회장은 당시 (자원개발 관련 비리의혹 수사와 관련해) 구속을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범죄자로 몰리는 치욕보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명예를 유지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처럼 명예를 중시하던 인물이 사망 직전에 거짓말을 남긴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면서 "이런 사정 등을 종합해보면, 성 전 회장의 진술 내용에 허위가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성 전 회장은 자신의 진술내용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바란다는 입장을 (기자와의) 통화에서 밝히기도 했다"면서 "(금품공여 사실에 대한) 진위 규명도 염두에 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이어 "이 전 총리가 아무리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었어도 선거자금이 필요했을 것이고 이 전 총리 본인도 선거 때 동료 의원끼리 '(선거 자금을) 품앗이' 하기도 하는 것을 인정했다"면서 "같은 당 소속 의원이라는 신뢰감으로 금품을 수수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 전 회장 심부름으로 돈을 운반해 준 비서진 등 이 전 총리가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음을 짐작하게 하는 다수 증인의 진술 대부분을 믿을 만 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총리에게 선고한 양형에 관해 "공직에 헌신하며 국가 발전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직전인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소 후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폭로 인터뷰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어 둔 메모로부터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70일 만이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홍 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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