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이른바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완구 전 국무총리(66)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전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잃는다. 현행법상 현직 의원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을 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상자에 포장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총리를 둘러싼 의혹은 성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9일 스스로 목숨을 끊기 직전 경향신문 기자와 한 폭로 인터뷰와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을 적어 둔 메모로부터 불거졌다.
이 전 총리는 파문이 확산되자 같은 달 27일 총리직에서 물러났다. 취임 70일 만이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3개월여의 수사를 통해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홍 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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