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검찰은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 의원의 체표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는 25일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제3자 뇌물수수 및 불법정치자금 위반)로 이병석(64)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 의원은 자신의 측근이 운영하는 청소 용역업체 등에게 포스코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4회에 걸친 출석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부득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며 "체포영장을 청구할 만한 정도의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쳐 이 의원에게 소환을 통보했다. 이 의원은 앞서 “당내 경선이 불과 1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나를 소환한다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표적수사’”라며 “총선 이후 검찰에 출석해 결백을 밝히겠다”고 했었다.
또 자신의 혐의에 대해 “정치자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이 없어 빌린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었다.
한편 법원이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은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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