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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 검찰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25일 이 의원의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이 비공개 2회, 공개 2회 등 4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 의원은 포스코에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과 친한 인물이 운영하는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고, 이 업체 중 한 곳인 S사 대표 한모씨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역 의원의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에 따라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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