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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0개월된 딸 때려 숨지게 한 엄마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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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서연 기자] 생후 10개월 된 딸을 때려 숨지게 한 엄마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충남 홍성경찰서는 생후 10개월 된 자신의 딸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이모(29·여)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8일 오후 홍성군 자택에서 아이가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아이에게 장난감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는 20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119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숨졌다.

이씨는 "아이가 숨을 제대로 쉬지 않아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부인했던 이씨는 경찰이 '외력에 의한 두개골 골절'로 숨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추궁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아이에게 던진 장난감은 플라스틱 재질의 공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너무 울어서 갑자기 화가 나 장난감을 던졌다"고 말했다.


숨진 여아는 이씨 부부의 세쌍둥이 가운데 둘째 아이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서연 기자 christine8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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