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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살인 인정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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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살인 인정에도 풀리지 않는 의문점 사진=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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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부천 초등생 시신 훼손 사건 아버지가 살인 혐의를 인정하고 어머니도 시신 유기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사건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점들이 남아있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0일 브리핑에서 피해자 A군(당시 7세)이 숨지기 전날 아버지 B(34)씨에게서 2시간 넘게 심한 폭행을 당했고 어머니 C(34)씨도 시신 손괴·유기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A군의 사망 경위를 두고 엇갈리던 부모의 진술이 일치하고 좀처럼 풀리지 않던 사건 경위도 어느 정도 퍼즐이 맞춰졌지만 이들 부부의 엽기적인 범행에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적지 않다.


1. 아들이 숨진 뒤 시신 훼손 전 치킨을 시켜먹었다?


B씨는 아들이 사망하기 전날인 2012년 11월7일 저녁 아들을 2시간 넘게 폭행을 저지르고 나서 아내와 소주를 나눠 마시고 잠들었다.


8일 오후 5시에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B씨는 회사에 있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고 아내 C씨는 조퇴 후 집에 와서야 거실 컴퓨터 의자에 앉아 엎드려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A군은 이미 숨진 채였다. 이들은 아이의 사망 사실을 알고서도 신고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버지 B씨는 자신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아들이 숨진 사실이 발각될까봐 시신을 훼손해 유기하기로 마음먹었다.


B씨 부부는 아들의 시신을 훼손하기 전 집으로 치킨을 주문해 먹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에서 아들이 숨진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2012년 11월 초순께'라고 진술한 B씨가 치킨을 주문한 사실만은 정확히 기억했다는 것도 좀처럼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2. 심한 폭행을 당한 A군이 컴퓨터 앞 의자에 앉아 사망했다?


A군이 숨진 정확한 시각과 사망 전 행적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다. 다만 부모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가정 하에 2012년 11월 7일 아버지에게서 2시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하고 나서 다음날 오후 5시께까지 살아있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아내 C씨는 다음날 회사 출근 시간인 오전 8시를 앞두고 집을 나서기 전 "아이가 아버지와 안방에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B씨는 8일 오후 5시께 겨우 일어나 거실 컴퓨터 앞 의자에 엎드려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얼굴을 옆으로 떨군 채였다. B씨는 "그때 아이를 꼬집어보니 아직 의식은 있는 상태였다"고 진술했다.


3. 시신 일부를 왜 3년 넘게 냉동 보관했나?


A군 부모가 아들이 사망한 2012년 11월부터 3년 3개월이 지나도록 훼손한 시신 일부를 냉동 보관한 이유도 의문이다. 2013년 3월 부천의 집에서 인천으로 이사할 때도 시신을 그대로 옮겼다. 게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시신을 외진 곳에 버리거나 묻는 행동 대신 지인에게 '이삿짐'이라며 맡기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시신을 바깥에 버리면 신분과 범행이 쉽게 발각될까봐 걱정돼서 냉장고에 보관했다"고 진술했지만 이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미 냉동 보관하고 남은 시신을 쓰레기봉투와 변기에 나눠서 버렸으며 일부는 바깥에 유기한 정황도 확인됐기 때문이다.


4. 아버지의 상습 폭행,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


B씨는 평소에도 아들을 자주 때린 사실이 드러났지만 그동안 아무도 이런 범죄를 눈치채지 못했다는 점도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초등 1학년이던 A군이 학교를 2개월만 다니고 그만뒀고 심한 폭행 후에도 병원에 가지 못했다는 점에 미뤄볼 때 사실상 외부 감시자가 없는 가정폭력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것으로 보인다.


B씨는 2012년 10월 초순께 A군을 심하게 때려 실신까지 했다고 진술했지만 병원에 보내지도 않았다. 경찰은 A군이 당시 병원에 간 의료기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학교에서도 A군의 학대 정황은 물론 정확한 소재마저 파악하지 못했다.


A군의 담임교사가 1학년 부장교사와 B군의 집을 찾아가기도 했지만 어머니 C씨마저 "직장에서 전화 받는 일을 하고 있어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만 답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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