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면세점 입점 中企업계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해야"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2초

면세점 입점 中企업계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 폐기해야"
AD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정부가 실질적으로 장사를 하는 사람들도 참여를 시켰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입장도 반영을 해서 법 개정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면세점에 입점한 중소·중견기업 업계가 '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 법안'에 대해 강도 높게 비난했다. 법안 폐기 및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구다.


19일 면세점 입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비상대책위원회 20여명은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2년 말 통과된 개정 관세법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면세점을 재승인 심사에서 아무런 이유도, 설명도 없이 탈락시켜 폐업시켰다"며 "이들 면세점에 상품을 공급, 판매하는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이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그 동안 면세점에 투자한 막대한 비용과 노력이 허공으로 사라지게 될 위기에 처했고, 직원들의 대량 실직사태를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게 작금의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매출액은 10문의 1로 감소하고, 업체당 약 1억원 달하는 투자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야기한 정부나 국회 그 누구도 우리들의 피해에 대한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 논의에서도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우려를 표명한다"고 호소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면세점 협력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을 제시 ▲투자 비용을 한 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개정 관세법을 폐기 ▲면세산업 생태계 발전 저해하는 5년 시한부 관세법을 개정 ▲폐업 위기 면세점 정상 운영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생존권을 보장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에 중소중견기업의 입장을 반영 ▲면세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수립 등 6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