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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한부 규제, 최악의 입법미스…황금거위 배 가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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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경제원 면세점 5년 한시법 토론회 개최
"고용불안, 투자불안, 경쟁력 저하 야기…면세점 관련법 개정돼야"

"면세점 시한부 규제, 최악의 입법미스…황금거위 배 가른 것" 서울 시내 한 면세점에서 직원들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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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5년 마다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특허의 사업자를 정부 주도로 재선정하는 현행 관세법과 관련, 학계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며 '최악의 입법미스(오판)'라는 날선 지적도 나왔다.

자유경제원은 지난 18일 자유경제원 리버티홀에서 '면세점 5년 한시법, 공든 시장 무너진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자로는 김선정 동국대 법학과 교수가 나섰으며, 토론자로는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


김선정 교수는 "현행 면세점 특허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 고용불안, 투자불안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면서 "재벌이나 대기업의 면세점 독점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는 5년 주기의 재신청제도는 기업의 속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연 면세점 영업을 특허로 규제할 것인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세법 제 176조 제 1항에서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의 10년 이내로 하면서 제176조의2 제 5항에서는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을 5년 이내로 해 차이를 두는 것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관세청이 주관하는 특허 심사의 기준 역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관세청에 설치된 특허심사위원회는 면세점업자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심의하지만, 다른 위원회에는 있는 공무원의제 조항조차 없다"면서 "심사의 공정성 시비를 차단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자로 나선 곽은경 실장은 "5년 후에 특허권을 빼앗길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이 장기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면서 "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이며, 황금알을 낳을 수 있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곽 실장은 이어 "대기업의 특혜 논란도 면세 시장 진입 여부를 정부가 규제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며 "면세점 특허권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자유롭게 시장에 진입하고 퇴출하게 하면 된다"고 제안했다.


전삼현 교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비율이 총 특허 수의 30%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는 시장배분적 규제를 하는 특례를 뒀다"며 "면세점시장을 기업규모별로 구분해 법으로 통제하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면세점 특허에서 탈락한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투자를 했음에도 사업을 종료해야 하는 반면 신규진입한 사업자들은 새로운 고액의 투자를 해야 하는 점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갱신요건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 해 갱신을 불허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준선 교수는 현행 면세점 제도를 '최악의 입법미스'라고 표현했다. 최준선 교수는 "국회의원들이 2013년 관세법을 개정하면서 총 연 매출 9000억원 이상의 수출사업장(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을 폐쇄시켰다"면서 "중국인 관광객의 재방문 비율이 2012년 29.7%에서 2014년 20.2%로 떨어으며, 2014년 기준 롯데면세점이 유치한 중국인 관광객 비중은 22.7%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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