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된다.
국세청은 근로자의 연말정산 편의를 위해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시작한다.
또 지난해 11.3 정부3.0 위원회와 공동 발표한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9일부터 개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기부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목돈안드는 전세자금 등이다.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를 통해서는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하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 특히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편리한 연말정산은 정부3.0 정신에 따라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연말정산을 지금보다 더욱 쉽고,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가 최대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원천징수 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이달말까지 적극적으로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공인인증서로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해 종전과 같이 전자문서로 내려 받거나 출력할 수 있고, 이번에 처음 개통하는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와 연계하여 공제신고서 전산 작성 및 간편(온라인)제출 등이 가능해졌다.
한편 지난해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첫날에만 400백만명이 몰리면서 접속에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에 올해도 접속 차질이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