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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 634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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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 부가가치세 신고 가능해져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세청은 '1월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의 달'로 오는 25일까지 모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634만명(법인 76만개, 일반 366만명, 간이 19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596만명 보다 38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금액, 예정고지 세액 등을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진납부세액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홈택스 접속을 통한 계좌출금 방식의 전자납부 또는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모바일 전자신고 서비스 대상을 소규모 간이과세자로 확대, 공제세액 없는 단일업종 간이과세자 등 최대 120만명의 사업자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매출액만 입력해 전송하면 신고절차가 완료된다.


컴퓨터나 모바일 등 기기 사용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미리채움 우편신고도 가능하다. 임대 내역에 변동이 없는 소규모 간이 임대사업자 23만명이 대상으로, 미리 작성된 신고서를 우편으로 보내 주면, 사업자가 확인한 후 우편회신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국세청은 다음달부터 신고 반영 여부를 확인, 불성실 신고 혐의자를 선별해 사후검증을 실시한다.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게 과소신고나 초과환급신고에 대해 최대 40% 가산세 부과되며 탈루세액을 추징한다.


특히 대사업자와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업종, 부동산임대업 등 취약업종의 불성실 신고혐의자에 대해 사후검증과 세무조사를 연계 실시한다.


환급신고자 중 성실한 사업자는 서면확인만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며, 설 명절 전인 2월5일까지 최대한 빨리 지급할 계획이다. 또 경영애로기업에게는 납부기한연장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부당환급에 대해 부당환급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 분석프로그램을 활용해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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