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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2015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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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은 자료는 어떻게 공제받아야 하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보청기 구입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 시력 보정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체육복, 취학전 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 자료는 해당 기관에서 직접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공제가 가능하다.


◆거주지가 달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지 않은 부모님은 자료제공 동의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간편한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팩스 신청서 제출에서 동의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입력 후 출력한 팩스신청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팩스(1544-7020)로 전송하면 된다.


◆지난해에 조회됐던 큰 아이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데?


성년(만19세 이상, 1996년12월31일 이전 출생)이 된 자녀에 대한 소득·세액공제 자료는 그 자녀가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제공 동의 방법은 자녀가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 신용카드를 이용하거나 팩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은 팩스 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다.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일부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데?


자료제공 동의신청이 정상적으로 승인됐더라도 근로자 본인명의 불입액만 공제되는 것이 명백한 아래 항목에 대해 부양가족 명의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어떻게 공제 받을 수 있는지?


1월15일부터 20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 받을 수 있다. 22일 이후에도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추가 제공이 되지 않으므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신청 후 취소는 가능한지?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신청/제출>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에서 본인의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삭제 신청을 한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삭제된 자료는 다시 복구할 수 없다. 삭제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소득공제 증명자료를 발급받아야 한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금융회사,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는 근로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본인 책임하에 공제신청해야 한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가운데 예상세액 계산하기는 어떤 서비스인가?


근로자가 공제받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선택하고 추가 수집 자료를 입력해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3개년 추이와 항목별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가 왜 필요한가?


소득이 많으면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누진세율 구조에 따라 급여가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공제를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예외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지출분 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이 적은 근로자가 유리할 수도 있다. 부부 중 부양가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가장 절세효과가 큰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맞벌이 근로자 각각이 먼저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한 후 절세안내를 받을 근로자가 배우자로부터 정보 제공동의를 받으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에서 보여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맞벌이 부부 근로자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선택한 부양가족에 대한 각각의 결정세액을 기준금액으로 정하면, 부부가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는 모든 사례에 대한 결정세액을 계산해 사례별로 기준금액과의 결정세액 차액을 안내해준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자료를 직접 수집한 경우 그 증명자료도 홈택스에서 간편제출(On-line)할 수 있나?


간편제출(On-line)할 수 없으므로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한다.


◆해당 연도 중에 회사를 옮겼거나 여러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에 모든 회사에 공제신고서를 간편제출(On-line) 해야 하나요?


근로자는 주된 근무처나 최종 근무처 중 근로자가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관련해 국세청이 문자메시지로 인터넷주소(URL)를 포함해 안내하나?


국세청(세무서)은 연말정산 홍보를 위해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지 않는다.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되거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사기문자에 유의해야 한다. 또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은 국세청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국세청은 ARS나 금융기관 ATM기를 이용해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니 국세청(세무서)을 사칭한 사기 전화에 유의해야 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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