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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이번주 시작…환급 더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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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 홈택스(www.hometax.go.kr)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근로소득자 1600만명의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연말정산을 위해선 2015년 한 해 동안 지출한 비용 가운데 공제대상이 되는 금액과 인적공제 사항을 적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관련 서류를 회사에 공통적으로 제출해야만 한다.


퇴직연금·연금저축에 가입했거나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불입 중인 근로자는 관련 세액·소득공제 액수가 큰 만큼 명세서 제출이 필수다. 월세액 및 거주자 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도 명세서를 챙겨 회사에 내야 한다.

올해부터는 관련 서류를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를 내려받아 종이로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송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된다.


다만 의료비 가운데 보청기 구입비용, 시력보정용 한경 또는 콘택트렌즈구입비, 자녀 교복·체육복 구입비 등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중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경우 별도로 챙겨야만 한다.


이번 연말정산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소득요건이 연간 총급여 333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올라간다. 맞벌이 배우자의 연간 근로소득(총급여)이 500만원 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올려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작년 하반기의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이 작년 연간 사용액의 50%보다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50%가 적용된다.


납입액의 40%를 공제해 주는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 한도는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한 납입한도인 연 400만원과 별도로 퇴직연금 납입한도도 300만원 추가된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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