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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연말정산…내국인과 다른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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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시작으로 연말정산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국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는 국적 기준이 아닌 세법상 거주자나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공제항목에 차이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12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부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거주자 판정기준이 강화돼 본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유의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그동안 1년 이상 국내 거주를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지거나 2과세 기간 중 1년 이상 국내 거소를 가진 경우 거주자로 보았지만 작년부터 기존의 1년 요건들이 모두 183일로 강화됐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인 경우 일반적인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주택자금 공제,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월세액 공제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근로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연금보험료 공제 등 일부 공제만 허용된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 특별세액공제와 그 밖의 대부분의 소득세액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반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과세특례도 있다.


국내에서 최초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 연간급여(비과세소득 포함)의 17% 단일세율로 세액을 계산해 정산할 수 있다.


외국인 기술자는 엔지니어링 기술도입계약 체결이나 특정연구개발시설에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2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는다.


원어민 교사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 중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거주자가 국내에 입국해 일정기간(대부분 2년) 동안 받는 강의·연구 관련 소득에 대해 면세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인 근로자 및 원천징수의무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영문 안내책자를 발간하며, 영문 홈페이지에서 영문 연말정산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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