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예상세액 계산 가능
회사·세무대리인 연말정산 기초자료 이달말까지 등록해야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해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19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근로자는 병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의료비, 보험료, 주택자금, 연금,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 13개 항목의 증명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20일까지 홈택스(www.hometax.go.kr)에 신고하면 된다.
또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전산으로 작성해 회사에 온라인 제출할 수 있고,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해 맞벌이 근로자의 세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는 부양가족공제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와 세무대리인이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이달말까지 등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연말정산이 자동화된 공무원이나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과거와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내려 받아 회사에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간소화서비스이지만 소득·세액공제 요건은 근로자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해당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공제요건 검증없이 그대로 제공하고 있어 공제요건 충족 여부는 근로자 스스로 검토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선택해야 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특히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공제자료만 선택해야 한다. 2015년도에 입사했거나 퇴사한 경우 근무한 기간의 자료만 선택해야 하며, 연금저축이나 퇴직연금, 기부금 등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연간 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 중 난임시술비 여부는 근로자가 직접 분류해야 한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와 별도 구분없이 제공, 난임시술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따로 분류해야 한도없이 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료비는 한도가 없어 난임시술비를 따로 분류할 실익이 없으나 배우자의 난임시술비는 따로 분류해야 공제한도(700만원)를 적용받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통일인 15일은 접속자가 많아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해야 한다"며 "21일까지는 간소화서비스 자료가 변경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