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돼지사육농장(9800두)에서 구제역 의심축을 13일 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해당 농장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이날 중에 나올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다.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1일 전북 김제에 위치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위기단계를 주의로 격상하고, 지난 13일에는 전라북도와 충청남도에 전역을 대상으로 24시간 동안 일시 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을 발령한 바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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