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과 한국산 사료 발효대두박의 위생·검역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부간 검역위생 조건에 대한 최초의 합의로, 발효대두박 생산 수출작업장을 중국정부에 최초로 등록하게 됐다.
농식품부는 중국에 사료를 수출하기 위해 2013년 중국 질검총국과 협의를 시작, 작년 2월 중국 정부의 한국 사료기업 현지조사를 거쳐 지난 4일 중국측으로 부터 검역·위생 조건에 서명하자는 의사를 이끌어 냈다.
그동안 한국산 사료는 계란분말을 별도 양해각서 체결 없이 수출한 사례나 관례적으로 어분 등 일부 품목을 수출해 온 것을 제외하고 공식적으로 협약을 맺고 수출을 추진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천일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국내 사료산업의 중국 진출로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보조·단미사료의 수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에 더욱 가속을 붙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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