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강북구 188개 어린이집 CCTV 완비

시계아이콘01분 1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92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HD]화질과 60일 이상 저장 가능한 용량 구비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필수적으로 설치 보육 안전 사각지대 최소화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을 완료하고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 환경을 조성했다.


설치시설은 국·공립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등 총 188개소다. 이로써 학부모 및 보육교직원 전원이 미설치에 동의한 5개소를 제외한 강북구 내 모든 어린이집이 CCTV를 보유하게 됐다.

강북구 188개 어린이집 CCTV 완비 박겸수 강북구청장
AD

구는 지난해 국·시비 2억5900만원을 사업비로 확보해 투입했으며 어린이집 내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 어린이들이 주로 활동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1030여대의 CCTV를 설치했다.


또 미설치 시설은 물론 기설치된 시설에 대해서도 카메라 화소, 저장용량 등 장비성능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조사, 법령상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장비로 모두 교체함으로써 보육 안전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했다.

설치한 CCTV는 인물과 상황을 보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92만 화소 이상의 고해상도(HD)급 성능과 60일 이상 영상 저장이 가능한 용량을 갖춰 향후 어린이집 내 안전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구는 어린이집 내 CCTV가 어린이들의 안전 확보만이 아니라 보육교직원 보호, 시설물 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 어린이집 내 보안강화와 범죄예방,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제고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어린이집 CCTV 설치사업은 지난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추진된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어린이집 내 영유아 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영유아보육법제15조의4(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조항을 신설,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강북구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초중고 37개교 및 아동청소년 시설 27개소 어린이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강북구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권리선언문’을 제정했다.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8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는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둘째, 우리는 외모, 신체조건 등으로부터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셋째, 우리는 학교 성적에 관계없이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
넷째, 우리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다섯째, 우리는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째, 우리는 진학과 진로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다.
일곱째, 우리는 인권 신장을 위한 계도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여덟째, 우리는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존중 받을 권리가 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강북구 아동청소년 인권보장 권리선언문' 내용처럼 어린이들은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이번 CCTV 설치가 이러한 어린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CCTV가 각종 위해요소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안전띠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아이와 부모, 보육교사 모두가 행복한 최적의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