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직원을 폭행·폭언해 ‘회장님 갑질’ 논란을 빚은 몽고식품 김만식 전 명예회장과 아들 김현승 대표이사가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몽고식품에 근로감독관 7명을 보내 특별근로감독을 벌인 결과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다수 위반한 사례를 적발했다.
점검 사항은 임금 수준과 근로시간이 적절한지, 사업장 내 안전조치가 잘 이뤄는지, 휴식시간은 제대로 보장되는지 등이라고 고용부 창원지청은 설명했다.
구체적인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를 마치고 구체적인 혐의를 적용해 법적 절차가 완료되면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적발된 사항은 '갑질 논란'의 당사자인 김만식 전 명예회장이 아닌 아들 김현승 몽고식품 사장이 책임을 지게 된다.
고용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결재라인을 보면 김 전 회장이 회사경영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상
창원지청은 특별근로감독과는 별개로 김 전 회장의 폭언·폭행 혐의도 조사 중이어서 김 전 회장도 사법처리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 관계자는 “현재 두 사람의 소환일정을 조율 중에 있다”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다음주 중간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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