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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누리과정 편성 불가" 교육부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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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교육부가 서울, 경기 등 7개 시도교육청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편성할 여력이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타당성이 결여됐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11일 서울시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분석,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은 3807억원으로 과다 편성된 인건비 610억원과 시설비 314억원, 순세계 잉여금 미편성액 1407억원 등 자체재원 2331억원으로 우선 7개월을 편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기에 국고예비비 495억원과 지자체 전입금(추정) 2054억원 등으로 나머지 5개월을 편성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산출한 대로 만약 1407억원이 확정될 경우 최근 5년간 줄어든 교육사업비나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사용할 재원"이라며 "이를 전부 어린이집 보육료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세출예산 불용예상액 924억원(인건비 610억원·시설비 314억원)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요인이 많아 필요경비를 편성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지자체 전입금 2054억원에 대해서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2015년 정산분은 2017년까지, 2016년 정산분은 2018년까지 정산하도록 돼 있어 매년 다다음연도까지 정산받고 있다"며 "지방세 조기전입은 서울시의 추경편성을 통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시도교육청의 재원으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게 서울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시교육청은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국가의 추가 지원이 있어야만 편성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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