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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숭실학원 임원 전원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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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파행 운영의 책임을 물어 숭실중·고교를 운영하는 숭실학원 이사회 전원의 자격을 박탈했다.


시교육청은 11일 숭실학원 이사회 임원 8명(이사 6명·감사 2명)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숭실학원은 법인 이사들이 5년 이상 양쪽으로 나뉘어 심각한 내홍을 겪으며 이사회의 의사결정 기능은 완전히 무력화됐다.


양분된 이사회는 수 건의 법정소송을 불사하며 서로 맞섰고, 이 과정에서 이사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숭실고 학교장 임명은 물론 중·고교 운영과 관련한 예산 심의·의결도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 6년간 교장이 공석인 채 파행운영되는 등 학교 행정도 사실상 마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특별감사 이후에도 학교 측에 이사회의 정상적 운영과 학사 파행의 시정을 요구했지만, 법인 이사회는 여전히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며 교육청의 요구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교육청은 또 숭실학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임시이사를 파견해달라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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