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검찰로부터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투수 임창용과 오승환이 국내 리그 복귀 시 한 시즌 총 경기 수의 50%를 뛸 수 없는 징계를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8일 서울 강남구 야구회관 KBO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열고 임창용과 오승환에게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이들은 현 144경기 체제에서 절반인 일흔두 경기를 1군과 퓨처스리그 뛸 수 없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선수, 감독, 코치, 구단 임직원 또는 심판위원이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실격처분, 직무 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 등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용했다.
임창용은 2014년 11월 마카오 카지노에서 4000만 원대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말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임창용에게 단순도박 혐의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그는 전 소속팀 삼성 라이온즈 보류선수에서 제외돼 현재 무적 상태다. 같은 혐의로 벌금을 받은 오승환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 중이다. 임창용과 오승환의 징계는 KBO리그에 복귀하고 난 뒤부터 적용된다.
한편 KBO는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이들의 전 소속팀인 삼성 라이온즈에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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