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안' 시행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론 자동차 매매·정비·튜닝 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문화·전시 등의 통합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 개정안이 7일부터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 매매·정비·검사·폐차 등의 자동차서비스업은 기피 대상으로 인식돼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입지함에 따라 산업발전이 낙후되고 이를 이용하려는 소비자도 불편을 겪어 왔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지침으로서 국가 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 및 수립절차와 사업시행자 요건 등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우선 개정안에 따라 국가기본계획에는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주요시설의 규모와 비율, 배치 및 시범사업 등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교통안전공단 등 11개 기관으로 정했다. 또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가 법인을 설립한 경우 그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도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미래형 자동차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시험·연구 목적의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허가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정했다. 불법운행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위해선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 식별정보를 운행정지 사무 담당자가 처리 가능할 수 있도록 했다.
김용석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에 필요한 제도기반이 정비됨에 따라 시범단지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애프터마켓 시장의 선진화와 자동차 연관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