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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설계때부터 사고 위험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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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공사설계때부터 사고 위험 없앤다 5일 오후 수도권고속철도 동탄역사를 찾은 강호인(가운데) 국토부 장관.(사진=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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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건설현장에서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정부가 공사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나섰다. 정부는 건설현장이 개설되기 전 설계단계부터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하기로 했다.


5일 오후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해 말 최정호 2차관의 현장점검에 이어 약 3주 만에 수도권 고속철도 수서~평택 구간 건설현장을 찾았다. 2009년 말 사업 기본계획이 고시된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현장에서는 지난해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구조물 붕괴에 따른 매몰사고에 이어 추락사고 등이 이어졌다. 이에 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 고속철도 건설사업은 총 사업비 3조605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20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12개 공구로 나눠 단계적으로 착공했다. 현재는 노반 공사를 마치고 신호체계 등 전기공사가 한창이다. 오는 3월부터는 개통을 앞두고 영업 시운전과 시설물 검증 등 종합시험운행에 들어간다. 8월 개통 예정이다.


이날 동탄역 건설현장을 찾은 강 장관은 "개통까지 안전문제에 대해서 만큼은 긴장감을 유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즉각 조치를 취하는 등 현장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련 법규도 강화하고 있다.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은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오는 5월19일 이후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는 지하 10m 이상 굴착공사나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의 건설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경우 설계단계에서부터 안정성을 검토받아야 한다. 설계자가 실시설계도면 작성 시 위험요소 프로파일을 참고해 시공 중의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는 안전설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주청은 설계도서의 보완 또는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착공 전 검토되는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앞서 설계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다.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건설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은 수직증축형 리모델링과 구조검토 의무화 대상 가설공사도 포함하기로 하고, 계측장비 및 폐쇄회로TV(CCTV) 설치ㆍ운용 계획도 안전관리계획에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는 지체 없이 발주청 또는 인ㆍ허가기관에 전화, 팩스 등을 이용해 보고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건설사고를 초래해 업무정지 처분 또는 벌점을 부과받은 건설기술자의 경우 역량지수 산정 시 3점 이내의 감점을 하기로 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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